[지원사업] 최대 40만 원 지원...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 4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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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84 등록일등록일: 2024-08-13본문
서울시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 하반기 2배 확대한 4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모집인원도 당초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늘렸다.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함에 따라, 지난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소득은 올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 세전 기준)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거나,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가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최종 선정한 지원자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5481원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