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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속 CGV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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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92 등록일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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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카카오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카카오톡에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집합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 경우 관련 시설 이용자들은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며 이 경우 출입시간과 방문기록 등이 저장된다. 네이버 앱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9일 CJ CGV에서도 전 직영점에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 대구 동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청사들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앱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서 QR코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내 정보에서 QR코드 체크인을 클릭한 후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확인을 클릭해 아이핀과 휴대전화 확인 중 가능한 것을 클릭한다. 여기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이름과 생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를 작성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인증완료 확인을 클릭하면 유효한 QR코드가 생성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후에 파기된다.
  
6월10일 이후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8곳은 다음과 같다. 이곳을 출입하려면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우 의무화된다.
  
▴실내집단운동시설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실내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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