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추천 후기, 돈 받고 썼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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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56 등록일등록일: 2020-06-23본문
앞으로 돈 받고 쓴 리뷰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하여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에는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또한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