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세청, 티메프 피해 중소·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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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54 등록일등록일: 2024-08-09본문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 중이다.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8월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