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과 관리, 무료로 알려드려요!
페이지 정보
조회:5,749 등록일등록일: 2024-08-05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동영상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