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책 발표...인건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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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80 등록일등록일: 2024-08-27본문
서울시는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아이돌봄 비용 지원,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 등 3가지다. KB금융그룹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직원이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시는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이 많기 때문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