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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 등록 서둘러야 합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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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47 등록일등록일: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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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마다’해야 한다는 뜻은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던 사람도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장을 이동, 확장, 축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라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20일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개시전 준비기간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20일이라는 준비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비용을 지출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 사업준비기간이 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사업 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명백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양식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신청시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준비하고,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시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한다. 도면은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백지에 약도처럼 건물내부를 간략히 그리면 된다. 

□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단, 사업의 허가, 등록,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공증한 동업계약서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법인의 경우는 정관과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수서류는 아니나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신청인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 제3자가 대리시는 위임장도 함께 준비한다. 

어떤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여 이를 가능한 천천히 하려한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매출이 없으면 세금은 없다. 오히려 준비기간의 비용지출을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일찍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간혹 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장이 정해지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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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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