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 완비, 금일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조회:4,134 등록일등록일: 2011-10-04본문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인 창조기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고시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금일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①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는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②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③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식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품질 인증시 특례조치 등도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변화되고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업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 미국의 경우 직장인의 50% 이상이 초소형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
우리나라도 향후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퇴직
후에는 이모작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보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바일, 앱, 참살이 등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해당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