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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내년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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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0 등록일등록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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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매장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 스마트기술은 주문결제를 위한 키오스크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결제는 언택트 트렌드를 이끈 주역 중 하나다. 처음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도입 이후 매장의 운영 효율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팬데믹 시기에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등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주문결제용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팬데믹 이후에는 커피숍, 분식점 등 음식점은 물론 학원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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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도입으로 배달 매장 매출 상승

키오스크의 인기는 배달앱 정책 변화 이후 더 높아지고 있다. 배달에 집중하던 식당들이 하늘 모르고 치솟는 배달 수수료로 수익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조금이라도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내점 고객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때 키오스크가 큰 도움이 된다.


배달 전문 매장들은 쉴 새 없이 울리는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조리하고 라이더 응대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점 고객을 받으면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다. 내점고객과 배달 응대를 동시에 하다보면 배달 실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나쁜 평점이나 리뷰가 달릴 수 있어 여간 신경이 곤두서는 게 아니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내점 고객의 주문 결제에서 해방되니 업무가 한결 편해진다. 배달 대응하고 조리를 하고 완성된 음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스마트기술 도입비의 50~80%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키오스크는 인기 품목 중 하나다.


◆내년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그런데 가끔 고령자들이 매장을 방문하면 조리를 하다가 멈추고 매장으로 나가서 키오스크 사용 요령을 안내하거나 수기로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되는 제도가 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다.


2025년 1월 28일부터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베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된다.


베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자동높이 조절,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상담연결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이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해당하는 기기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이다.


단 유예 및 예외 사항이 있다. 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의 경우 1년간 유예가 가능하나 2026년 1월28일 이후에는 해당 키오스크도 관련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설치 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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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받으면 키오스크 도입 부담 줄일 수 있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사업을 통해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해마다 지원 조건은 조금씩 바뀐다. 2024년의 경우 사업자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됐다. 특히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미래형 기술로 분류돼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기술 도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 과세자나 1인 사업장, 장애인 사업장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기술 도입비의 80%까지 지원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매년 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모집 공고를 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후 선정자를 발표한다.


이경희. 부자비즈 대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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