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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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33 등록일등록일: 2012-03-09본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흥수)은 청년실업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제조업에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규모는 전국 16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有)이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업종은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제조업이며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당 7천만 원(제조업 1억 원) 이내다.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연 0.5%(일반보증 연 1∼2%), 대출금리 연 2.7%(고정금리)로 우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기업은행·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배흥수 이사장은 “청년층의 고용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참신한 아이디어, 젊음, 성장성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청년실업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