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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울시,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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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 등록일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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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 일반식당·분식 ▲ 패스트푸드 ▲ 음료·디저트 ▲ 유아서비스·학원 ▲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10개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 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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