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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식당·빵집도 해당...법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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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89 등록일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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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ㅇ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 [例]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例]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例]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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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ㅇ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이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립니다.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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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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