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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 3개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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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2 등록일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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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국회 발의…프랜차이즈 확장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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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한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범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맹점 피해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 브랜드의 진입 장벽과 매출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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