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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정위, 외식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1주일 전 공지’협약…우수기업 직권조사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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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21 등록일등록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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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형식은 자율 협약이지만, 협약 이행 정도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사실상 가격 인상 관리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에서 ‘가격 인상 등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교촌F&B, 제너시스BBQ,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CJ푸드빌,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7개 외식 사업자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외식 가맹사업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직영 매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여러 제품의 가격이나 중량이 동시에 변경될 경우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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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전에 가맹점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가맹점이 실제 판매 가격을 올릴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 분야 용량 축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외식 물가 상승과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가맹사업 공정화 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제공하며 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2년, 90점 이상이면 1년 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자체 판단으로 기업을 조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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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비비큐치킨
 

다만 업계에서는 이 협약이 사실상 가격 인상 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권조사 면제와 연계된 구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협약 대상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외국계 브랜드가 제외된 점을 두고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가맹점 수익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점주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8.7%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제한될 경우 가맹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참여 기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가격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가격 통제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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