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월 5만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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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51 등록일등록일: 2024-02-23본문
서울시가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 원대의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1989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출생자 중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은 거주지 관계없이 청년 할인가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된다.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 동행카드 일반권종(6만 원대)를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해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실물카드는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 원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불 없이 30일 만기로 이용한 달만 환급이 적용된다. 6월30일 충전해 7월29일 사용을 마친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1인 1카드 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가 등록한 모바일·실물 카드 중 하나만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카드 및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나이 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검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