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한카드로 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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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351 등록일등록일: 2023-09-13본문
추석을 맞아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시 2000원이 환급되는 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추석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신한카드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신한 pLay)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휴가철 행사 시에는 1업소당 1회 한정으로 환급(캐시백) 혜택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633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953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7000개로 확대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업자 중 우수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협력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