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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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86 등록일등록일: 2024-01-11본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이 ’23년 20%~50%에서 ’24년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