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시작, 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과 시니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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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72 등록일등록일: 2024-01-31본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참여기업과 참여자로 분류되며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다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는 신청 제외다.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은 크게 일반형, 세대 통합형, 장기 취업 유지형으로 분류되며 분류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일반형은 인턴 지원금과 채용 지원금으로 지원금 형태가 나누어져 있고 인턴 지원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채용 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인턴 지원금과 채용 지원금 모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지원하며 1인당 총액 최대 240만원 지원된다.
세대통합형 지원금은 채용 지원금 형태로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이후 지원한다.
창기 취업 유지형의 지원금은 장기 취업 유지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 내용은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총 4회 지원한다. 지원 총액은 1인당 최대 280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지원내용이 위탁운영비와 채용성공보수로 구분되어있다. 위탁운영비는 참여자 1인당 35만원 지원하며 체험형의 경우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적용된다. 채용성공보수는 일반형 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채용성공보수 1인당 1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와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