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중소·벤처기업 16만 곳에 ‘재택근무·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1,829 등록일등록일: 2020-08-18본문
코로나19의 확산이후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년과 ‘21년 각각 8만 곳 총 16만 곳의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보안 컨설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기업 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2,880억원(’20년)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 K-Startup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모집해 8만 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제외 사유는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술성‧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과 내일채움공제ㆍ창업‧R&D 등 중기부 지원시책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기업 모집은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요건검토와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비대면 서비스 분야별로 5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자의 평가(예: 별점제 등)를 통해 서비스가 부실한 공급 기업은 퇴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시에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의 반영은 최소화해서 창업초기기업들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기업에 의한 서비스 공급 독과점 방지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 ’21년에 3,200억원(수요기업 자부담 320억원 포함)으로 2년간 총 6,400억원의 재원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실적과 평판을 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도 9월초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그 공급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메뉴판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사업 신청부터 선정, 바우처 사용‧결제, 정산까지 모든 절차를 플랫폼에서 비대면ㆍ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서비스 활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플랫폼 내에서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과 공급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공급기업간의 경쟁과 수요자의 선택권이 한층 보장되어, 향후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비대면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