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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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21 등록일등록일: 2020-08-25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공감하며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2021년 2월 28일까지 예식 연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 감경한다.
또한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하기로 했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하여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 예식업 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한편,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하여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한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