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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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23 등록일등록일: 2020-08-25본문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