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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약, 대마 커피? 7월부터 마약 관련 용어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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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60 등록일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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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4.1월)한 바 있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법률이 시행(’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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