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 개정안 및 관리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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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72 등록일등록일: 2024-02-02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여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단속반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둘째,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배달의민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제안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면책되는 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