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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뉴스] 6개월 지난 라면도 섭취 가능...소비기한 29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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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758 등록일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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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탕면(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기존보다 약 100일 늘어난 291일로 책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유탕면(8품목) : 유통기한 92~183일→소비기한 104~291일 

*조림류(7품목) : 유통기한 3~14일→소비기한 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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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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