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울산 남구,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 지원...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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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37 등록일등록일: 2023-08-10본문
울산 남구가 청년창업가에게 1년간 임차료를 최대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울산 남구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청년창업가 10명을 선정하여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52-226-3273)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