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모집, 점포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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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508 등록일등록일: 2023-0914관련링크
- https://www.sbiz.or.kr/smst/main.do 184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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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신청자 접수가 오는 9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음식점, 미용실, 학원, 소공인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2차 모집에서는 일반형 매장 1000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입 가능한 기술은 키오스크, 로봇 조리기,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AI, 디지털 사이니지, 학원이나 미용실 등 업종별 운영 효율화 프로그램, 배달앱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으로 등록된 176개사의 기술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일반형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해야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1인사업자, 장애인(기업), 간이과세자 등 취약계층은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다. 단, 20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 24시까지다.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이다. 자부담 완화 대상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사업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 또는 장애기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600-6185번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서울.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르면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서울.인천,강원지역 전문기관인 부자비즈는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증정을 비롯해 영상제작, 홍보 지원, 무료 교육,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