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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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02 등록일등록일: 2020-11-17본문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 간에 좌석을 띄어야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