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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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42 등록일등록일: 2020-12-01본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천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7천명을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올해 7월말까지 마친 종료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3차 신청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참여를 마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