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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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11 등록일등록일: 2020-12-21본문
서울과 경기도·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21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도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는 서울·경기도와 함께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 또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