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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첫해 장사 안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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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99 등록일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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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가맹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에 미치치 못할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부가 점포환경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게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편의점과 세탁업의 경우 가맹계약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영업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세탑업의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 후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보관증)을 미교부한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책임에 따른 고객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상을 한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상권을 규정하였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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