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켜 먹으면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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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95 등록일등록일: 2020-12-29본문
오늘(29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이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의 배달앱은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우선 중단 전까지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여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등 9곳이다.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된다.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