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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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05 등록일등록일: 2021-01-07본문
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재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처벌도 제외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법조문을 다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막자는 게 애초의 입법 취지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아울러 노동자가 아닌 고객, 즉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사고인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닥 면적 1천㎡(약 302평) 미만인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와 학교 시설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는 전체 건수 가운데 20%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생명안전에 귀천을 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의결하지 못함에 따라 법사위는 7일 다시 중대재해법을 심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 처벌에서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기간은 합의를 하지 못해 7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