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수재창업자 파격적인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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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224 등록일등록일: 2023-12-22본문
재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성실경영자는 신용정보 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사업실패로 인한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 전환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정보 가림(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기반(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 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있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이영 장관은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