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페이지 정보
조회:4,282 등록일등록일: 2024-01-04본문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