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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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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529 등록일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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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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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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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6. 간소화 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나?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 바란다.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이다.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란다.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자료추가→②피교육자 선택→③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④‘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기 바란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기 바란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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