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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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54 등록일등록일: 2024-01-02본문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이번에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로 하여금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볼 것이며,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