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울산 남구,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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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597 등록일등록일: 2023-05-09본문
울산 남구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2차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남구에서 2021년 울산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비 및 초기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청년창업가에게 임차료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은 청년창업가 30여 명을 선정해 매월 임차료 최대 80만 원(월 임차료의 50% 한도)을 1년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식·음료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제조·기술·지식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 (유흥접객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업종 제외)로 남구 관내에서 창업을 해야 하고 타 지역 거주자라도 남구에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영위가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한 초기창업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8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