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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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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662 등록일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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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됐다.


융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업, 일반 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한다. 재해자금은 융자한도 5억 원과 별도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까지 금리우대 지원한다(20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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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뉜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융자를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진행한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한다.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대조치가 실행된다. 


융자제한 소상공인은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접수 시기는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 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29일) 접수 개시한다.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11,100억 원 내외


3.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4.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직접대출)


1. 사업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18,000억원


3.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4.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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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직접대출)


1. 사업목적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4,500억 원 내외


3. 신청대상


 ㅇ 재해피해의 경우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일시적 경영애로의 경우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4. 융자범위


  ㅇ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복구비용(재해피해 소상공인)


  ㅇ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5. 융자조건


① 재해 피해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ㅇ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ㅇ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2. 융자규모 : 500억원


3.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단,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4,000억 원


3. 신청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4.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금리인하제도 도입(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

      -①(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②(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2. 융자규모 : 2,500억 원 내외


3.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 인정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공지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2. 융자규모 : 1,500억원


3.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 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대환대출(대리대출)


1. 사업목적

중·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2. 융자규모 : 5,000억 원 내외


3. 신청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①고금리 대출 또는 ②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시 구체화)


4.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 당 5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1. 사업목적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2. 융자규모 : 5,000억 원 내외


3.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2. 융자규모 : 2,600억원


3. 신청대상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일반형) 스마트기술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직접대출)


1. 사업목적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2. 융자규모 : 400억원


3.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4.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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