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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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811 등록일등록일: 2022-06-09본문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었다.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여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