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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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74 등록일등록일: 2023-08-21본문
앞으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