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향은? 중기부. 환경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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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677 등록일등록일: 2023-10-27본문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환경문제와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경영애로가 있었고 환경보호를 위했다고는 하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참석해 주요 건의사항들을 제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