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가맹점주 절반 이상,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경험...공정위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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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2 등록일등록일: 2024-12-30본문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매출 부풀리기, 광고비 부당전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하였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하였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5.2%로 필수품목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지속적인 로열티 모델로의 유도정책에 따라 시장에 점차 로열티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되었다.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로열티로만 수취’ 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이 38.6%로 전년(35.2%) 대비 3.4%p 증가한 반면,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p 감소하였다. 또한 적정한 가맹금 납부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가맹점주들의 61.6%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것을 선택(23년은 58.6%)해 차액가맹금으로 납부하는 방식(30.6%)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관행이 확인되었다. 먼저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하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 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