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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촌치킨 주문은 배민에서만, 단독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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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5-07-04 조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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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과 단독 입점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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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이 성사될 경우, 교촌치킨은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앱에서 철수하고 배민에만 입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민은 가맹점주에게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촌 가맹점주의 90% 이상이 해당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민은 자사 월간활성이용자(MAU)가 올해 1월 2261만 명에서 5월 2240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쿠팡이츠는 같은 기간 1002만 명에서 1111만 명으로 상승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온리 배민(Only Baemin)’ 전략을 꺼내든 셈이다.


이번 조치는 위법 소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제한 조건을 피했기 때문이다. 배민은 쿠팡이츠를 주요 철수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요기요나 공공앱인 ‘땡겨요’는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외식업계 전반에 단독 입점 유도 경쟁으로 번질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혜택 구조가 강화되면서 영세 가맹점은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별로 다른 앱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중 멤버십 가입 부담, 배달비 상승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배민 측은 “해당 정책은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선택 구조”라며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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