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정책부터 자격요건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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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5 등록일등록일: 2025-01-09본문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경영개선, 원스톱폐업지원, 재창업, 특화취업지원 등으로 나뉜다.
◆경영개선지원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2.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일치해야 함)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매출액)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24.1.1 이전 개업한 자)
➋(경영위기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3. 지원규모: 경영진단·사전교육 3500건, 실전교육·사업화지원 1750건
4. 지원내용
◦ (경영진단)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해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 선정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 재기 실전교육
경영진단 후 취약 분야 개선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 원(소상공인 1:1 자부담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현물은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5.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6.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2025년 2월 20일 17시
◆원스톱폐업지원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2.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3. 지원규모: 44,250건 내외 / 133,200백만 원
4. 지원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점포철거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제외
◦(폐업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해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5.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6. 신청기간
- 사업정리 컨설팅: 2025년 1월 17일~ 예산 소진시
- 점포철거비 지원: 2025년 1월 31일~ 예산 소진시
- 폐업 법률자문: 2025년 3월 중~ 예산 소진시
-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5년 3월 중~ 예산 소진시
◆재창업지원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2.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재창업(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3. 지원규모: 재창업진단·사전교육 1500건, 실전교육·사업화지원 750건
4.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소상공인의 재창업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전교육)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잉상, 대면 필수교육)
◦(재창업 사업화 대상선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기 실전교육: 재창업 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사업화자금)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 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현물은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5.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선청접수
6.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2025년 2월 20일 17시
◆특화취업지원
1.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취업 연계를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을 도모
2. 지원대상: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2. 지원규모: 총 20,400건 내외
3. 지원내용: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분할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온라인 신청
5. 신청기간
- 취업 기초교육: 2025년 1월 3일~ 2025년 11월 30일
- 취업 심화교육: 2025년 2월 중~ 2025년 11월 30일
- 전직장려수당: 2025년 2월 중~ 예산 소진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025년 2월 중~ 예산 소진시
- 심리회복지원: 2025년 2월 중~ 2025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