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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0~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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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68 등록일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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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9661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소득 70%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의 경우 차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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