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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류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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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7-01 조회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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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1일)부터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할 경우, 배달하는 술의 가격이 총 주문금액의 50%이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5월 발표한 ‘주류규제 개선방안’의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이 확대되고 다양한 맛의 주류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감안한 것이다.


국세청 ‘고시·훈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둘째, 신속한 주류 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셋째,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넷째,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

다섯째,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여섯째,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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