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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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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8-21 조회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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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150여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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