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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밤 9시부터 음주·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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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9-02 조회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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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밤 9시 이후에 술집과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편의점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편의점도 음식점처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엔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며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집합제한을 안내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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