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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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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9-14 조회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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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음식점과 카페 등도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규모(예: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단,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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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간,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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