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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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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9-15 조회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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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천 만 원에서 2천 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 지원받은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한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 만 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또한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했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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